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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7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구 고령화로 운임감면 대상이 가파르게…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3 발의
발의2020.06.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구 고령화로 운임감면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은 국가의 정책·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운임감면이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다. 공익서비스비용 등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분쟁이 있는 경우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라. 관계 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개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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