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9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시 국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시 국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월에 감액하여 지급하고, 불출석 일수가 5회 이상일 경우 다음 월에 지급해야 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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