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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3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지정인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지정인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삭제, 제4조, 제10조의2제1항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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