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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3
위원회 회부2021.08.24
위원회 상정2021.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과학기술처를 두도록 하고,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하며, 국회과학기술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국회과학기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두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과학기술처 소속 공무원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제12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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