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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방위사업청의 본예산 일부를 삭감한 바 있음. 이는 해당 부처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부처의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감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사시 상임위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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