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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6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을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1.12.01
위원회 회부2021.12.02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을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9호) · 시행 2025-06-14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3.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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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9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8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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