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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7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씩 의사ㆍ간호사 또는…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씩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체육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그 횟수 및 시간 등이 학교마다 상이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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