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수사청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5216
특수수사청법안
제안이유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국가작용은 정보, 수사, 기소, 재판의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어느 하나의 기관이 그중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집중에 따른 남용의 위험이 있음. 이에 검찰청이 가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찰청으로 하여금 공소제기ㆍ유지 및 헌법이…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국가작용은 정보, 수사, 기소, 재판의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어느 하나의 기관이 그중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집중에 따른 남용의 위험이 있음.
이에 검찰청이 가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찰청으로 하여금 공소제기ㆍ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ㆍ집행 기능 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른바 ‘6대 범죄’에 관한 1차ㆍ직접수사 기능을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분리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특수수사청을 설립하고, 특수수사청 소속 수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로서 종래 검사가 수행하던 1차ㆍ직접수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와 수사를 전문적ㆍ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수사청을 설치함(안 제2조).
나. 특수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특수수사청장은 수사 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특수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다. 특수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수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특수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하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과 차장을 두도록 함(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수사공무원의 계급,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무수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수사공무원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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