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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동물보호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현행의 ‘동물학대 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16
위원회 의결2023.03.16
법사위 회부2023.03.16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7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동물보호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현행의 ‘동물학대 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였으며, 피학대동물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자체의 동물보호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동물보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피학대동물 등의 의무신고자 범위에 동물보호관을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등을 추가함(안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 신설). 마.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에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상해를 입힌 등록대상동물·맹견의 소유자등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6호) · 시행 2024-04-27 · 바뀐 줄 19 / 3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 등) ① (생 략)
제39조(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8.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신 설>
9.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신 설>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신 설>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ㆍ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2.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④ (생 략)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7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영업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 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등”이 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동물학대행위자 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동물학대행위자등 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 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등 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1. 제9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나.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다.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2. 제97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죄를 지은 자가. 등록대상동물,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6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ㆍ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2.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제97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7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영업자 제100조제1항 중 "제9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를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학대행위자에게"를 "동물학대행위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물학대행위자에"를 "동물학대행위자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수명령은"을 "이수명령의 내용은"으로, "내용으로 한다"를 "구분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9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나.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다.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97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죄를 지은 자 가. 등록대상동물,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9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