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곡…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09
위원회 회부2025.06.10
위원회 상정2025.07.2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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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에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또한 수입 양곡을 국내ㆍ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3조,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32호) · 시행 2026-08-27 · 바뀐 줄 53 / 7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ㆍ밀ㆍ콩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 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 (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 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 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양곡 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2.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전년도 양곡수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신 설>
5.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4조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제4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양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제8조제1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5.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에 대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6.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7. 그 밖에 이 법에서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양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 외에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제6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정부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7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등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은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생 략)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위원회가 심의한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 등 지원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등2.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세부내역(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3.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기간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6조의3(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곡의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는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신 설>
제17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① 농업협동조합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이하 이 조에서 “농협등보관양곡”이라 한다)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협등보관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에 대한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 (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 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 (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 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 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 을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 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한 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 을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양곡 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양곡(「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원료로 사용하는 우수 양곡의 구매자금2.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다만, 관계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3.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신 설>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신 설>
8.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9.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032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미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양곡의 관리"를 "양곡의 수급관리"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2장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3.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4. 전년도 양곡수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5.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4조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제8조제1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에 대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7. 그 밖에 이 법에서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양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 외에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양곡수급계획""을 ""정부양곡수급계획""으로, "세워야"를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곡수급계획"을 "정부양곡수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곡수급계획"을 "정부양곡수급계획"으로, "세운"을 "수립한"으로, "국무회의"를 "양곡위원회"로, "거친 후"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곡수급계획"을 "정부양곡수급계획"으로, "고시"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3.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양곡수급계획"을 "정부양곡수급계획"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를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등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용하여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은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를 "양곡위원회가 심의한 제1항의"로, "농업협동조합이나"를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매입자금을 융자"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 등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등
2.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세부내역(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
3.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기간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자단체대표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로, "미곡 재배면적"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곡 재배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곡의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는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① 농업협동조합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이하 이 조에서 "농협등보관양곡"이라 한다)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협등보관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에 대한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다음의 "제4장 벌칙"을 "제6장 벌칙"으로 한다.
제26조 앞의 "제3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제25조 앞의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을 "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양곡의 유통관리
제22조의 제목 중 "미곡유통업"을 "양곡유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으로, "미곡 매입"을 "양곡 매입"으로, "매입한 미곡"을 "매입한 양곡"으로, "미곡의 유통기능"을 "양곡의 유통기능"으로, "미곡유통업"을 "양곡유통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미곡의 유통기능"을 "양곡의 유통기능"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한 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으로, "미곡의 매입"을 "양곡의 매입"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양곡(「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료로 사용하는 우수 양곡의 구매자금
2.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2조제2호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제13조제3호"를 "제1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다만, 관계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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