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EU에서 그린딜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 그리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의 본격 추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추진 등을 계기로 산업 부문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위해선 제조…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10.19
위원회 회부2020.10.20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1.09.09
법사위 회부2021.09.09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9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EU에서 그린딜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 그리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의 본격 추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추진 등을 계기로 산업 부문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위해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아울러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이에 재제조 품목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품목의 재제조 제품의 시장출시를 촉진하고, 이와 동시에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통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 삭제).
마.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바.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3 신설).
사.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 신설).
아. 재제조 품목의 시장출시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보상방법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6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79 / 11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을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이용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으로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의2. “환경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삭 제>
8.·8의2. (생 략)
8.·8의2. (현행과 같음)
9.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청정생산사업장”이란 제조공정에서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설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 설>
12.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를 말한다.
<신 설>
13. “금속자원 재자원화”란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시책) ① (생 략)
제3조(종합시책)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
<신 설>
6의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생 략)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
5. 생태산업개발 관련 기술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7. 재제조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관련 기술
8.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 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 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 녹색경영컨설팅사업 ”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의2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 청정컨설팅사업 ”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녹색경영컨설팅사업 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청정컨설팅사업 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은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삭 제>
③ 제1항과 제2항 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생 략)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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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신 설>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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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① (생 략)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1. 생산공정의 개선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3. 친환경 제품의 생산4. 친환경 원료로의 대체5. 작업조건의 개선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 을 위한 조사ㆍ연구
1. 국제협력 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 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3. 전시회ㆍ세미나 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 개척
4.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 (생 략)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태산업단지 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4. 생태산업개발 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신 설>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신 설>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다 .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삭 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3.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② (생 략)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ㆍ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2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① 재제조 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재제조 대상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등은 제품의 사용 이후 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이나 부품의 구조와 재질 등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의2 (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① 제22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제조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 (인증제품의 표시 등) ①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② (생 략)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3. 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4.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6. 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제29조(벌칙)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신 설>
2.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한 자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오염을 줄이는"을 "저탄소ㆍ친환경"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이용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으로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청정생산사업장"이란 제조공정에서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설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를 말한다.
13. "금속자원 재자원화"란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
6의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로 한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제6조제1항제5호 중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을 "생태산업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산업의 육성을 위한"을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으로 한다.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제6조의2의 제목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경영을"을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로,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청정컨설팅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청정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의3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제8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1. 생산공정의 개선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3. 친환경 제품의 생산
4. 친환경 원료로의 대체
5. 작업조건의 개선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
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을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ㆍ정보"를 "인력ㆍ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를 "전시회ㆍ세미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을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구축"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생태산업단지"를 "생태산업개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한다.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으로, "지정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 기업간"을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를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을 "(인증제품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를 "품질인증을 받은"으로, "재제조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를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제조 사업자"를 "사업자"로,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을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
4.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6. 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한 자
제31조 중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을 "제2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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