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어 심정지 상태가 된 아동이 사망하고, 다른 아동은 머리가 찢어지고 손에 화상을 입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등 참혹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4명으로 나타남. 특히,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부모이며, 발생…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1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어 심정지 상태가 된 아동이 사망하고, 다른 아동은 머리가 찢어지고 손에 화상을 입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등 참혹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4명으로 나타남. 특히,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부모이며, 발생 장소 역시 대부분이 집에서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 같은 아동학대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학대를 받아 보호조치 된 아동들의 원(原)가정으로의 복귀는 더 큰 아동학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임. 이처럼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법 제4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보호조치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4조제3항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