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7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3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점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40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104조(환경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환경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40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을 "그 결과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면"을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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