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질병ㆍ사고ㆍ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만 동…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질병ㆍ사고ㆍ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만 동 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3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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