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6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장애인의 입학 거부를 위하여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할…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9
위원회 회부2021.08.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장애인의 입학 거부를 위하여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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