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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재외선거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나타난 평균투표율인 3.8%보다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임.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에 투표하러 갈 수 없었던 사정이 제일 크지만, 평상시에도…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재외선거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나타난 평균투표율인 3.8%보다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임.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에 투표하러 갈 수 없었던 사정이 제일 크지만, 평상시에도 재외선거인이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투표를 하러 가기 어렵다는 것에 본질적으로 재외투표율이 낮은 원인이 있음. 한편,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인등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투표환경을 제공해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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