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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