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08 발의
발의2022.07.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6개(2017. 6월 기준)에서 622개(2021. 6월 기준)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1년간 회의를 3회 이하로 개최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절반에 가까운 310개이며,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71개에 달하는바, 이처럼 위원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낭비나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모든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를 막고,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07호) · 시행 2023-11-17 · 바뀐 줄 10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존속기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 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 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존속기한 제7조제3항 중 "자문위원회등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을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을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으로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존속 여부 점검에 관한 적용례)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