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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 제22조는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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