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0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대 행위 등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따라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의 범위를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명등록자를 포함)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사항에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금지 의무를 추가하고,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6호).
다.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및 제40조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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