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9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및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2023. 1. 1. 시행)되었음. 일본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여 2019년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신영대의원 등 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8
위원회 회부2022.08.09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구감소 및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2023. 1. 1. 시행)되었음.
일본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여 2019년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기업 집중 현상 해소 지원사업으로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 설치비용과 고용 인원 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취업 등 시작 시점에서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할 경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중소기업 이전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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