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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령소관기관 등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는 법령해석업무를 법무부와 법제처 소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무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령소관기관 등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는 법령해석업무를 법무부와 법제처 소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무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법원의 법 적용에 있어서도 법률의 취지 및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바, 법률의 제정권자인 국회가 제ㆍ개정된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해석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치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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