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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9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로의 소음ㆍ진동 관리기준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ㆍ진동 한도를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 및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다수를 위한 공익’의 피해자로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소음공해와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고,…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로의 소음ㆍ진동 관리기준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ㆍ진동 한도를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 및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다수를 위한 공익’의 피해자로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소음공해와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고, 도로ㆍ철도 시설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배치되며 주거환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국가정책 피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방음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도로 및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각 6db씩 하향 조정하여 위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 주변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별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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