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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사의 실시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사의 실시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진행 과정에서 감사대상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 및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개정을 통해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안 제35조). 나. 감사원의 자료 요구 시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및 안 제30조제2항 신설). 다.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대상자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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