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등과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휴가ㆍ휴직 등에 관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등과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휴가ㆍ휴직 등에 관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기간, 해당 기간 준수하여야 할 사항, 해당 기간의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은 현재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이로 인하여 휴가ㆍ휴직 등 제도 사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휴가ㆍ휴직 제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ㆍ의무와 신청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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