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4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해 현재 식품표시의무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제품 표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함.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해 현재 식품표시의무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제품 표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제품 리뉴얼 때마다 표시사항이 달라지면 동판 수정 및 기존 포장지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폐기에 있어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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