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의 판매 금지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보호단체 등이 개 번식장에서 1,400여 마리의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였는데 개들은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구조 활동 중에도 기도폐색,…
위성곤의원 등 12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3
위원회 회부2023.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의 판매 금지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보호단체 등이 개 번식장에서 1,400여 마리의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였는데 개들은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구조 활동 중에도 기도폐색, 저혈당증 등이 발생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은 반려동물의 공장식 대량생산과 경매방식의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영업자 관리 규정이 원인이므로, 동물생산업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더 확보하고 경매업을 퇴출하는 등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민간단체 등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시ㆍ도 조례로 규정하던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항).
나.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의 금지를 추가함(안 제78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다.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ㆍ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ㆍ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등을 추가함(안 제78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신설).
라.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개ㆍ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를 금지함(안 제78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신설 등).
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도록,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함(안 제82조제5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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