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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9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나…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나 시ㆍ군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과 달리 현행법상 개발계획 제출 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발계획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제출 시 미리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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