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9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나…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나 시ㆍ군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과 달리 현행법상 개발계획 제출 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발계획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제출 시 미리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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