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6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0
위원회 회부2023.07.11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축조된 접안시설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