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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1
위원회 회부2023.08.1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며, 실제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원이 교실에서 즉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나, 실제 신고된 교원이 아동학대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같은 취지에서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고, 여기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 조사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2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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