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8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와 같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비난연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시 피해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2003년부터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환으로 시작된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해 최근 소방청이 소재에 따라 화재 확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식 제기하는…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3 발의
발의2023.03.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와 같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비난연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시 피해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2003년부터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환으로 시작된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해 최근 소방청이 소재에 따라 화재 확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식 제기하는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방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남.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난연 성능의 시설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이 때 미리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 방재 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23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7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 ⑤ (생 략)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된 것으로 본다.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그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그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요청을 받은 날”은 “요청을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로 본다.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3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82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를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요청을 받은 날"은 "요청을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로 본다.
제40조의2제1항 중 "제40조제3항"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제3항에 따른"을 "인ㆍ허가등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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