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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04
위원회 회부2025.03.05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의 법령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사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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