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62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 청원기관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4
위원회 회부2024.0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 청원기관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고, 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이른바 “핑퐁청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기관의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이 불명확한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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