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9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및 직무 수행 시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조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 관할 구역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및 직무 수행 시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조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 관할 구역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관의 관할은 직무의 범위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경찰의 관행대로 내려오는 관할주의를 타파하고 적극적인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외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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