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ㆍ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하게 되어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ㆍ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하게 되어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1일이 경과하면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ㆍ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및 제93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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