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8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의 조합원과 달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의 조합원과 달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더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며,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함.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의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 및 공개를 명시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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