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은…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은 예방접종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명칭, 차수, 연월일, 백신의 이름 등을 입력하여 접종자의 접종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유통 및 배송 등의 정보관리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백신의 일련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백신의 유통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유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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