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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7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시행 중임. 현재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자만이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7
위원회 회부2021.08.1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시행 중임. 현재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자만이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을 신설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내용물을 판매업소에서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소가 세척제ㆍ헹굼보조제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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