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할 수 있음. 그런데 재난정보 입력 시 표준문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용도로도…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할 수 있음.
그런데 재난정보 입력 시 표준문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용도로도 활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난문자방송 송출 시 각 기관은 재난 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등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