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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 이후 현재까지 투자기업 등이 커다란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상당수 기업들이 재정난에 봉착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휴?폐업 상황에 몰려있음. 특히 시간 경과에 따라 피해 범위가 확정이 불가할 만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투자기업 등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 이후 현재까지 투자기업 등이 커다란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상당수 기업들이 재정난에 봉착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휴?폐업 상황에 몰려있음. 특히 시간 경과에 따라 피해 범위가 확정이 불가할 만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투자기업 등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불투명하므로,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투자기업 등에 발생한 손실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투자기업 등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나.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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