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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8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대도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11.18
발의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대도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0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0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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