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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4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문제 출제 및 검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시험 관리ㆍ감독위원, 학원 강사 등 관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문제 출제 및 검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시험 관리ㆍ감독위원, 학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00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7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신 설>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신 설>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3항제1호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제1호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0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27조 본문 중 "제26조제3항제1호"를 "제2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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