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울 규제하고 있지 않아,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부동산 투기수요가 상가건물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임.
예를 들면, 지난해 한 중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였는데,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라면 주택가격의 76%(59억원)를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상가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보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5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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