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현재 위원회 질의는 의결 없이 질의 방식이…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현재 위원회 질의는 의결 없이 질의 방식이 혼용되고 있으며, 시간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이에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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