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0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는 법률안 공포권을 가지는데(헌법 제53조), 2008년 개정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할 때 ‘그 공포일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은 문서에 서명하는 날이 아닌 향후 예정된 ‘관보게재’일을 ‘공포일’로서 미리 기재하는 문제가…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는 법률안 공포권을 가지는데(헌법 제53조), 2008년 개정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할 때 ‘그 공포일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은 문서에 서명하는 날이 아닌 향후 예정된 ‘관보게재’일을 ‘공포일’로서 미리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는 ‘공포’를 ‘관보게재’와 동일시하고 양자가 별개의 법적 개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임.
이에 실제로 서명이 이루어진 날을 명기하도록 하여, ‘공포’와 ‘관보게재’가 구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률안 공포 절차에 존재하는 법적 혼돈을 바로잡고,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명행위의 올바른 법적 의미를 되찾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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