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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어 양육에 큰…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1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감염되어 입원 격리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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