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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0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자(이하 “전승자 등”이라 함)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전승자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0 발의
발의2021.09.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자(이하 “전승자 등”이라 함)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전승자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상 및 역할에 부합하는 만큼의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됨. 이에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인정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전승자 등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인정의 절차를 두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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