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군인이 상사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추행에 대한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관을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군인이 상담을 담당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상담관을…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군인이 상사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추행에 대한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관을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군인이 상담을 담당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성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및 제4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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