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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채용 상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법정 권리인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채용 상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법정 권리인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37조, 제22조의6 및 제3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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