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8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 중 붕괴되어 17명의 인명피해가 가져온 사고가…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0명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7.07
위원회 회부2021.07.08
본회의 의결 철회2021.09.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 중 붕괴되어 17명의 인명피해가 가져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하도급을 통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이를 통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불법하도급 등 제8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에서 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며,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3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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